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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징계
작성 : 2025년 05월 21일(수) 09:20

손웅정 감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 지도자들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웅정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유소년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 아동 측이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손 감독 등 지도자 3명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춘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이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자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고,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며 "손웅정 감독은 훈련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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