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지었다. 팬들은 그의 복귀를 함께 준비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김호중은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차를 몰다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약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 매니저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하고, 소속사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빼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에 134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던 김호중 측은 항소를 이어갔다. 팬들의 탄원서 접수도 계속됐다.
하지만 김호중 측이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 결국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형을 확정받게 됐다.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의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해 "김호중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지지 뜻을 내비쳤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