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이달 1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고민 끝에 상고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는 등 은폐를 시도하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호중 측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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