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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사건, 괴롭힘 있었다…고용부 이례적 결론
작성 : 2025년 05월 18일(일) 14:52

사진=고 오요안나 SNS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 특별근로감독을 마무리했다.

고용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이목이 집중됐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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