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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피멍' 아옳이, 13억 손배소 승소
작성 : 2025년 05월 16일(금) 13:34

사진=아옳이 SNS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강남의 한 병원이 피부과 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공론화 한 인플루언서 아옳이(본명 김민영)에게 13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아옳이는 2021년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은 후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며 전신에 멍으로 뒤덮인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 발언이라는 병원의 11가지 내역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수면마취 동의서 등에 광범위하고 심한 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이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봤다.

병원장의 딸이 지혈을 돕는 등 업무보조한 것 역시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병원장의 딸은 의료관계자가 아니라 상담 사원이었으므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아옳이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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