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돈을 뜯으려 한 일당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이들을 체포했다. 또한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과거 손흥민과 교체했던 A씨는 지난해 6월께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A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흥민과 결별한 A씨는 B씨와 교제했는데, B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음파 사진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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