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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통편집될까…'솔로라서' 측 "확인 중" [공식입장]
작성 : 2025년 05월 15일(목) 18:21

황정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고정 출연 중인 방송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오후 SBS Plus, E채널 예능 '솔로라서' 측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방송 편집 방향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횡령액 중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속사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법인으로 파악된다.

재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변호인은 이날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음 측에 따르면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부동산을 매각해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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