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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활동 중단 "마음 무거워…가족 곁 지킬 것" [전문]
작성 : 2025년 05월 14일(수) 08:30

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2심 판결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그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문제의 발언이 담기자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2년이 흐른 뒤 혐의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녹음기를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판결 직후 주호민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하 주호민 유튜브 게시물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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