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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 지목된 임성훈에 악플…1심 뒤집고 벌금 50만원 [ST이슈]
작성 : 2025년 05월 13일(화) 13:54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애로부부'를 통해 배드파더(양육비 미지급자)로 지목된 개그맨 임성훈이 악플러를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지법 1-2형사부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5월 채널A에서 방영됐던 '애로부부'는 한 개그맨이 수년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전 아내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성 스태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처 어머니에게 8000만원의 빚이 있다고.

방송 이후 임성훈이 사연 속 배드파더로 지목됐고 임성훈이 SNS계정도 비공개 전환하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임성훈은 "방송 내용은 90%가 거짓"이라며 양육비가 밀렸던 것은 맞지만 불륜·폭행 등은 부인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지던 시기 A씨는 "방송 내용이 사실이면 넌 끝이다. 개만도 못한 XX"라는 댓글을 게재했다. 이에 임성훈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성훈이 공채 개그맨 출신임을 들어 일종의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공적 관심 대상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봤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임성훈은 방송 이후부터 꾸준히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전 부인이 '애로부부'에 사연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해를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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