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이해인(고려대)과 유영(경희대)에게 내려졌던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중징계가 취소됐다.
이해인과 유영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두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한 조사 과정 중에서 음주 외에도 성희롱 등이 확인돼 이해인은 3년 자격정지, 유영은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해인은 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해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유영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렸다.
유영도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한 이해인은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빙상연맹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이후에도 두 선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최근 새로 부임인 이수경 신임 회장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표화했다.
또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4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향후 추가적 자격정지 없이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해인은 디제이매니지먼트를 통해 "긴 시간 동안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다시 얼음 위에서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내년 2월 열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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