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를 원해 소송을 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9-1부는 박효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해 미국 무대에 들어섰다.
지난 2021년 7월 양키스 소속으로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2023년 5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은 2023년과 2024년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지난해 9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마이너 계약 종료 이후엔 새 구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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