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그룹 트와이스 지효가 건물주가 됐다.
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한 건물을 40억 원에 매수, 같은 달 말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수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효는 매입 한 달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이 따르나 임대료 인상 5%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1986년 준공된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152㎡(약 46평), 연면적 330.21㎡(약 100평) 규모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돼 있으며, 성수동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거리와 연무장길 근방에 자리했다.
지효는 임대수익보다는 한강변 재개발이라는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향후 대형면적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재개발에 따르면 성수동2가 506번지 일대는 최고층수 65층, 총 2609가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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