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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형사 고소…장시원PD "'최강야구' 저작권,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어"
작성 : 2025년 04월 29일(화) 13:10

사진=최강야구 포스터, 장시원PD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과 장시원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스튜디오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가운데, 장시원PD도 입장을 밝혔다.

29일 장시원PD는 SNS에 "JTBC의 형사 고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드린다"며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PD는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며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임을 말씀드린다. 스튜디오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JTBC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스튜디오C1과 장시원PD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계속되는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 속, JTBC는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계획이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지난 18일 '불꽃야구'를 론칭하고 2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동국대학교와 첫 직관 경기를 진행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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