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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서울 택시서 구토하면 벌금 15만원 물어내야
작성 : 2015년 01월 26일(월) 22:26

서울 택시. 사진제공=SBS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다음달부터 서울시내 택시에서 구토할 경우 최고 15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26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시운송약관을 서울시에 신고해 15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약관 제13조 여객의 책임 부분이다.

개정안은 택시운송약관 13조(여객의 책임)에 승객의 책임과 배상금액,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명시했다.

▲'차내 구토 등 오염행위' 최고 15만원 ▲'차량 및 차내 기물파손' 원상복구 비용 ▲'목적지 도착후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인계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 ▲'무임승차, 요금지불 거부 도주 및 부정한 방법(도난·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택시조합은 손님에게 고가의 스마트폰 등 분실물을 제공한 경우 5만원 이내의 사례비를 건의했으나 서울시가 난색을 표해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영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상 금액을 두고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조합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석달 동안 택시업체 103개사, 4773명의 운수종사자가 입은 피해는 2만5631건으로 나타났다.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이 1만892건(4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지 하차거부로 파출소 인계 5607건(21.9%), 차내 기물 파손 1287건(5%), 요금 지불 거부·도주 7354건(28.7%), 위조지폐 및 위조·변조카드 사용 491건(1.9%) 순이었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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