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성문 130여 장을 제출했으나 감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들었다.
현장에 자리한 팬들 역시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했으나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후 사고가 발각됐지만 음주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김호중 측은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즉각 맞항소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까지 100여 장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반성문 34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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