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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논란' 이선규, 2G 출장정지·벌금 50만원 징계
작성 : 2015년 01월 26일(월) 18:59

SBS Sports 삼성화재 배구 경기 장면 도중 사진=SBS Sports 경기 영상 캡쳐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경기 도중 노재욱(LIG손해보험)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려 물의를 빚은 이선규(삼성화재)에게 2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5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오후 3시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중 일어난 이선규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상황에 대한 영상을 확인하고, 이선규와 해당 경기 주·부심, 경기·심판감독관, LIG손해보험 구단관계자로부터 소명을 들었다. 이후 심의를 통해 이선규에게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해 2경기 출장정지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해당 경기 주·부심에게는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1조 5항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해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경기의 경기·심판감독관에 대하여서는 엄중 경고를 내렸다.

한편 경기 중 LIG손해보험 사무국장이 경기감독관석에 판정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한 점에 대해서는 판정에 대한 항의는 경기주장과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점과 경기지연에 대한 사유로 주의 조치했다. KOVO는 모든 구단에 공문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sp907@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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