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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연예계 성상납 폭로', 경찰 진정 접수 "유튜브로 무제한 확산…수사 필요" [ST이슈]
작성 : 2025년 04월 23일(수) 13:56 가+가-

사진=유튜브 캡처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컨츄리꼬꼬 출신 방송인 신정환 등이 연예계 성상납을 폭로한 것과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한 민원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연예인 성상납' 폭로 방송 -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란 제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여성안전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역대급 난상토론! (feat.권력,연예인,성상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신정환을 비롯해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 등이 출연해 연예계 성상납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정환은 스폰서를 언급하며 "연예인들이 보기보다 약하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자기 키워준 대표 같은 사람이 와서 '너 시간 한번 빼. 회사도 커질 수 있고 너도 클 수 있어'라고 하고 상대 이름을 이야기하면 식사 한 번 안하겠느냐"고 말했다.

강병규는 "내가 광고 대행사를 할 때 이야기다. 중국인인데 나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을 소개받고 싶은 거다. 나한테 20억을 주고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줄테니 알아서 섭외를 해달라더라. 처음엔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해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신정환은 "아는 형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차 마시다가 같이 들었는데 아는 후배들 얘기가 나왔다. 사업하는 선배들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의식을 안 하고 본인들끼리 얘기하는데 '나 어제 누구 만났잖아' 하면서 금액까지 얘기하는 거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면서 "세 명이 동시에 한 명의 이름을 얘기했다. 서로 다 알고 있더라. 너무 충격 받았다"고 털어놨다.

제작진이 "걸리지 않았냐"고 하자 신정환은 "안 걸렸고 심지어 소문이 좀 났었다"고 했다. 강병규는 "명단하고 가격표까지 정확하게 찌라시가 돈 적이 몇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신정환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방송 내용 중에는 중국인 사업가가 20억 원을 제안하며 여성 연예인을 섭외하려 했다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어, 외국 자본에 의한 성적 매수 시도 정황까지 함께 제기된 상태"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발언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은폐되어 온 성접대 관행의 한 단면을 드러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이 연령 제한 없이 유튜브를 통해 무제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뒷담화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공익적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정환 등도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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