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수사팀이 재배당됐다.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쯔양 측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조치다. 법원 역시 쯔양에 대한 폭로 영상을 삭제하라 명령해 고소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고소 관련 사건들을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쯔양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싸움은 지난해 7월주터 시작됐다. 가세연 운영자 김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바 있다. 내용은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일명 렉카연합은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입막음용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쯔양은 이로인한 악플, 루머 등에 휩싸이게 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쯔양은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음을 밝혔다. '뒷돈'에 대해서도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을 피력했지만, 가세연은 쯔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가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고 법적싸움을 시작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쯔양은 지난 16일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약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사건 수사관이 쯔양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았는 주장이다. 쯔양 변호인은 18일 강남서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접수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비교적 빠르게 관련 사건 총 4건 담당을 재배당하며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쯔양은 이미 가세연을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가세연에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임을 지적하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가세연 채널에 게재된 쯔양 제목 영상은 2개로 확인된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의 영상은 각각 조회수는 11만, 136만 회를 기록 중이다.
가세연은 알권리를 제공한다,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명목으로 영상들을 게재해왔다. 하지만 사건 가해자가 아닌 쯔양은 2, 3차 피해를 입었다. 결국 법원이 쯔양의 손을 들어주며 가세연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가운데, 양측의 법적 싸움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故 김새론 사건 관련 구설에 오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김새론 유족과 (가짜) 이모, 가세연 김씨 등을 상대로 1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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