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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 계약' 소송, 풋옵션과 함께 심리하기로…양측 서면 두고도 공방 [ST종합]
작성 : 2025년 04월 17일(목) 13:51 가+가-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소송이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소송과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과 이번 소송이 연결성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가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지난해 7월이고, 피고는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 유지를 주장하면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 이후에 원고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서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피고 측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고 원고는 콜옵션을 했다. 콜옵션은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행사했고 소는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 측은 "원고 측 주장은 작년 7월 8일날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계약이 해지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해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을) 재판부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할까요?"라고 물었고, 양측은 "이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저희가 받는 걸로 하겠다. (풋옵션 측) 재판부에도 통지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측은 서면에 대한 공방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서면에 대해서 원고처럼 핵심 쟁점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 입증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서 입증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저희가 해지사유에 대해서 서면을 낸 것과 관련해 피고 측의 구체적인 반박 서면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면이 나오면 공방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6월 12일로 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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