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개인방송 BJ인 척 후원을 가장하는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후원 가장 사기는 정상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하고, BJ인 척 피해자를 유인하며,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용하는 허위의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라며 구체적인 사례와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먼저 범죄수법과 관련한 사례로, 피의자 A씨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여성 BJ인 척 연락을 취한 뒤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유도하여 친분을 쌓아갔다.
A씨는 도용한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안내하고 유료 소통 방송을 하자며 20만 코인을 먼저 주겠다고 피해자를 가입시킨 후, 실제로는 1600만 코인을 주면서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됐고, 자신(BJ)에게 과지급된 코인을 다시 후원해 달라"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송에 접속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A씨가 제작한 허위의 환전 사이트를 소개받은 뒤 이를 문의했고, 소통 방송 입장을 위해서는 등급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코인을 구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해자는 코인 구입을 명목으로 100여만 원을 A씨에게 지불했다.
방심위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할 것",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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