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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배임 무혐의 처분, '前 소속사' TS엔터 무고죄로 고소할 것" [전문]
작성 : 2025년 04월 10일(목) 16:47 가+가-

슬리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배임 의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에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슬리피는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슬리피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슬리피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년만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직후 TS엔터테인먼트에서 슬리피와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슬리피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이하 슬리피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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