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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판사 "신뢰관계 파탄, 보통은 정산 문제…특이한 케이스" [ST현장]
작성 : 2025년 04월 03일(목) 12:03 가+가-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판사가 정산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판사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 종결해달라는 사건도 처리해봤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신뢰관계라는 게 민희진 씨가 없으면 뉴진스가 과연 어도어의 연습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차원 아닌가)"라며 "매니지먼트에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건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내가 거기 연습생조차도 안 갈 것이다. 그런 차원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일반적인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보통은 신뢰관계 깨진 게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연습생들은 다른 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깨지는 경운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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