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인턴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전했다.
윤성환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 원과 세금 체납 5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성환은 같은 해 9월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22년 3월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2004년 데뷔한 윤성환은 사건 전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했다. 통산 425경기에 나와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삼성의 4년 연속 우승에 기여하며 2014시즌 후 4년 총액 80억 원에 FA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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