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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억울해" 배우 출신 BJ, 유부남과 바람→임신중절…2심도 패소
작성 : 2025년 01월 24일(금) 10:10 가+가-

하나경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상간녀 소송 중인 배우 출신 BJ 하나경이 2심에서도 패소, 1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4-1부는 지난 22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은 1심에 따라 A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하나경은 A 씨의 남편인 B 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이듬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5개월 째 지속된 만남 과정 중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 씨에게는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계획을 세웠다.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 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시작되자 하나경은 B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며,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A 씨에게 연락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B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항소심 패소 후 OSEN을 통해 "많이 억울하고, 법원에도 유감이다.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는데 승소나 손해배상액 감면은커녕 기각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활동 복귀가 불가하고, 악플로 인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전했다. 하나경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출연 후 이렇다 할 연예계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팬더TV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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