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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불꽃야구'에 칼 빼들었다…장시원 PD 형사 고소 [공식]
작성 : 2025년 04월 29일(화) 10:04 가+가-

최강야구 불꽃야구 / 사진=JTBC, 스튜디오C1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JTBC가 '최강야구' 관련 이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JTBC는 29일 "예능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며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만들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

또한 장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계획"이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츠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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