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7000만 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창용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 프로야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다. KBO 통산 760경기에서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했고, 2018년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되며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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