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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 1억 원 손배소 선고 6월로 연기
작성 : 2025년 04월 23일(수) 18:07 가+가-

장원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6월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선고기일은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 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원영뿐만 아니라 그룹 방탄소년단과 가수 강다니엘 등 여러 아이돌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영상을 제작해왔다. 이를 통해 총 2억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항소했다.

소속사와 별개로 장원영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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